세법개론 · 2025국가직

법인세법익금

15.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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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2

  1.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수입 금액이므로 옳다.

  2.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X

    자본감소 시 감소액이 소각·주금반환액과 결손보전 충당액을 초과하는 금액(감자차익)은 자본거래 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정답: O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옳다.

  4.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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