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소득세법비과세소득

11.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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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1

  1. ㄱ, ㄷ

    정답: O

    연근해어업 소득은 연 5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므로 4천만 원(ㄱ)은 비과세이고, 농민의 부업 민박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3천만 원 이하(ㄷ)까지 비과세이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이어야 임목 벌채·양도소득이 비과세되므로 조림 3년(ㄴ)은 과세,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ㄹ)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전통주 제조 비과세는 수도권 밖 지역만 해당하므로 수도권(ㅁ)은 과세이다. 따라서 ㄱ, ㄷ인 ①이 옳다(정답).

  2. ㄴ, ㄷ

    정답: X

    비과세소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ㄹ, ㅁ

    정답: X

    비과세소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ㄴ, ㄹ, ㅁ

    정답: X

    비과세소득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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