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국가직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배제업종)

4.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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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3

  1.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X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X

    전기·가스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O

    도배·실내 장식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고 공급대가 7천만 원은 기준금액(1억4백만 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정답).

  4.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X

    특별시의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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