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국세기본법제2차 납세의무

5.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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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의 한도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와 권리행사 주식 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은 옳지 않다(정답).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이므로 옳다.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 포괄승계 양수인(특수관계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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