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국세기본법국세부과ㆍ세법적용 원칙

1.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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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1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하면 감면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단계거래 부인(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비과세 관행)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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