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국세기본법납세의무 성립ㆍ확정

5.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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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ㄷ

    정답: X

    자동확정 국세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ㄴ, ㄷ, ㄹ

    정답: 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ㄴ), 중간예납 법인세(ㄷ), 납부기한 후로 한정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ㄹ)는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예정신고 소득세(ㄱ)는 신고로, 중간예납 소득세(ㅁ)와 수시부과 국세(ㅂ)는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ㄴ, ㄷ, ㄹ인 ②가 옳다(정답).

  3. ㄷ, ㄹ, ㅁ

    정답: X

    자동확정 국세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ㄴ, ㄹ, ㅁ, ㅂ

    정답: X

    자동확정 국세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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