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국가직

국세기본법후발적 경정청구

4.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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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옳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판결로 거래·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옳다.

  4.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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