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상품 등 외 자산 양도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므로 옳다.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정답: X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 대응 임대료와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그 기간 경과분을 익금·손금으로 하므로 ‘실제 지급일’은 옳지 않다(정답).
③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용역은 목적물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배당금은 원래 잉여금 처분 결의일 등 권리가 확정된 날에 익금이 된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은 실제 회수 여부가 불확실해 확정 시점에 잡으면 받지도 못한 소득에 과세하게 되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