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국세기본법서류의 송달

19.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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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3

  1. 서류 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우편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정답: X

    유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할 수 있으며 단순 부재중에는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O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영업소에 송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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