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국세징수법납세증명ㆍ열람

10.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 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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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

  1.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정답: O

    임대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미납 국세는 열람 대상이므로 옳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정답: O

    신고 후 미납한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체납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옳다.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4.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정답: X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발급 후 납기 미도래 국세도 미납국세 열람 대상에 포함되므로 ‘열람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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