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소득세법분류과세

9.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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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1.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분류과세이므로 옳다.

  2.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정답: X

    양도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예정·확정신고로 과세하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답: O

    퇴직·양도소득은 장기간 발생 소득이 일시 실현되는 결집 효과가 있으므로 옳다.

  4.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O

    합산과세 시 실현시점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분류과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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