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국세기본법조세불복(대리인)

8.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4

  1. 이의신청인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변호사·세무사 등은 불복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2. 이의신청인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신청·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 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국선대리인은 청구세액 요건 외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심판청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