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통매입세액 안분

6.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합계
과세사업8천만 원4천만 원1억 2천만 원
면세사업2천만 원6천만 원8천만 원
합계1억 원1억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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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

  1. 2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2백만 원」인데 정답은 「4백만 원」이다.

  2. 4백만 원

    정답: O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제2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므로 공제액=1천만×(과세 4천만/합계 1억)=4백만 원이다. 따라서 ②가 옳다(정답).

  3. 6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6백만 원」인데 정답은 「4백만 원」이다.

  4. 8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8백만 원」인데 정답은 「4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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