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급의 범위

4.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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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1.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답: X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하여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용역의 공급’은 옳지 않다(정답).

  2.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건설업은 자재 전부를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옳다.

  3.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자가공급 용역으로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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