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법인세법인건비 손금

2.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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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1.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2.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배주주등 임원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이므로 옳다.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므로 옳다.

  4.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 소정 한도액(1년 총급여×10%×근속연수)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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