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법인세법자산ㆍ부채의 평가

17.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1.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기할부 취득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다.

  2.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O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국·공채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 포함하므로 옳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단기매매 금융자산·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므로 옳다.

  4.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는 ‘증액’ 평가만 인정되므로 ‘증액 또는 감액’은 옳지 않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