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국가직

법인세법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16.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2

  1. 0원

    정답: X

    이 선지는 「0원」인데 정답은 「5천만 원」이다.

  2. 5천만 원

    정답: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소득 금액의 100분의 100(1억 원)과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분의 50(1억×50%=5천만 원)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자 1억+임대 1억-준비금 1억5천만=5천만 원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1억 원

    정답: X

    이 선지는 「1억 원」인데 정답은 「5천만 원」이다.

  4. 1억8천6백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1억8천6백만 원」인데 정답은 「5천만 원」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