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년 국가직
법인세법대손충당금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 기 상 계 | 10,000,000 | 전 기 이 월 | 12,000,000 |
| 차 기 이 월 | 15,000,000 | 당 기 설 정 | 13,000,000 |
| 계 | 25,000,000 | 계 | 25,000,000 |
- ※ - 전기이월 중에는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 - 당기상계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없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상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 제16기 말 현재 매출채권: 250,000,000원 |
| - 제17기 말 현재 매출채권: 3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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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론 1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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