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법인세법사업연도

16.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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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2

  1.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설립신고·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X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고 정한다. 지문은 "합병등기일 전날까지"라 하여 종료일을 하루 당겨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O

    연결납세 적용 시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므로 옳다.

  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O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제사업연도를 규정한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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