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국세기본법가산세

1.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2

  1.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다.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X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분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므로 ‘100분의 20’은 옳지 않다(정답).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O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시 해당 기간의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므로 옳다.

  4.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에 성립하므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