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국세징수법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7.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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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였는데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3.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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