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국세징수법가산금

11.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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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므로 옳다(정답). [개정] 현행법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였다.

  3.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X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200만 원이면 부과되어 옳지 않다.

  4.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답: X

    중가산금은 60개월을 한도로 하므로 가산금이 체납 국세보다 커질 수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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