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세법개론 · 2018년 국가직소득세법기타소득8.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①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②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③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④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18년 세법개론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①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정답: X공익사업 관련이 아닌 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②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정답: O비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③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정답: O유가증권의 일시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정답: O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 선택 제외)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소득의 세 갈래 구분과 종합소득 과세표준ㆍ분리과세되는 소득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