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8국가직

소득세법거주자ㆍ비거주자

14.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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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정답: O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므로 옳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정답: X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므로 ‘불문하고’는 옳지 않다(정답).

  3.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정답: O

    거주자 사망 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므로 옳다.

  4.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정답: O

    국외전출자의 출국 당시 주식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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