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3.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위 : 원)
| 구분 | 2017년 1기 | 2017년 2기 |
|---|---|---|
| 과세공급가액 | 18,000,000 | 24,000,000 |
| 면세공급가액 | 2,000,000 | 6,000,000 |
| 합계 | 20,000,000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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