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국세징수법국세우선ㆍ배분

20.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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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1. 5,000,000원

    정답: O

    소득세 법정기일(신고일 2014.5.30.)보다 저당권 설정일(2014.3.28.)이 앞서므로 저당권 피담보채권 50,000,000원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매각대금 100,0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3,000,000원, 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12,000,000원,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15,000,000원, 저당권 피담보채권 50,000,000원, 저당권에 우선하는 나머지 임금채권 15,000,000원을 차례로 공제하면 소득세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5,000,000원이므로 ①이 옳다(정답).

  2. 17,000,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17,000,000원」인데 정답은 「5,000,000원」이다.

  3. 20,000,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20,000,000원」인데 정답은 「5,000,000원」이다.

  4. 70,000,000원

    정답: X

    이 선지는 「70,000,000원」인데 정답은 「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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