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법인세법손익의 귀속시기

19.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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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1.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정답: O

    매출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약정이 없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2. 법인이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를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세무조정하여 익금·손금 산입할 수 없으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의 물품대금·용역대가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잉여금 처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은 지급받은 날)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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