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법인세법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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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1

  1.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정답: O

    투자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자산계상 대상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후 처분·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므로 옳다(정답).

  2.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답: X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이자비용(자본적 지출이 아님)이므로 옳지 않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정답: X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포함하지 않은 가액’은 옳지 않다.

  4.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정답: X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부인 순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순이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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