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국세기본법서류의 송달

1.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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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를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2.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3.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송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옳지 않다(정답).

  4.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송달은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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