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직장폐쇄

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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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는 옳지 않다(정답).

  2.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므로 옳다.

  3.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직장점거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므로 옳다.

  4.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답: O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라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인 것이어야 정당해지고, 그때 비로소 노무 수령 거부가 적법해져 그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선제적 직장폐쇄라면 임금을 계속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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