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법

2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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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알지 못하면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주지 의무를 지우되 시점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로 앞당겨,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첫날부터 근로자가 자기 임금이 그에 미치는지 따져 볼 수 있게 했다.

  2.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 제7조·시행령상 인가를 받아 적용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신체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이므로 옳다.

  3.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정답: O

    임금이 도급제 등으로 정해져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생산고·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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