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년 국가직
1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분류취업규칙ㆍ인사이행강제금
노동법개론 · 2026년 국가직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