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임금체불

12.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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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1

  1.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등이 요건이므로 ‘3회 이상’은 옳지 않다(정답).

  2.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지급 임금등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도 판단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누설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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