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4국가직

근로계약ㆍ임금임금 지급의 원칙

13.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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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1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은 옳지 않다(정답).

  2.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우선하되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이므로 옳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사망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및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요건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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