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단체교섭ㆍ단체협약공정대표의무

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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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므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한다’는 옳지 않다.

  2.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8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3.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라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은 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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