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근로시간ㆍ휴가연차유급휴가

6.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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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

  1.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판례상 미지급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는 옳지 않다(정답).

  3.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연차휴가 권리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정답: O

    판례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 권리·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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