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1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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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심문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85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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