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조정

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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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1.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1항과 일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통보를 조정전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법 제53조제1항과 일치한다.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된다는 점이 요점으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열리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법 제52조제1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 절차와 다른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그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공정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57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지가 아니라 명문으로 허용된 방식이며, 단독조정인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금지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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