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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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판례상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동의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판례상 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다른 집단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므로 옳다.
③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유효하다.
정답: X
판례상 일부 유리·일부 불리한 변경은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불리한 집단의 동의만으로 유효’는 옳지 않다(정답).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에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답: O
판례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는 기구별·단위부서별로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집약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