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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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O

    판례상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옳다.

  2.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이외의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정답: O

    판례상 최소한 규모의 사무소 제공 이외에 주기적·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3.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판례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4.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판례상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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