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증거전문법칙

10.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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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형사조정조서는 실질상 수사과정의 산물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④가 틀림.

  1.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정답: O

    세무공무원이 심문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서류로서 특신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 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4.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형사조정조서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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