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소지·보관자가 아닌 자에게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사진은, 증거동의를 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X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어도 그 지문은 2차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③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면, 업무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업무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절취된 업무일지라도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제출이 허용되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 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