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 전문법칙 총설
전문법칙 — 전문·본래증거의 구별과 재전문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원진술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증거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제310조의2). 어떤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이해하기
전문/본래 구별은 '무엇을 증명하려는가'로 갈린다. 'A가 B에게 협박당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실제 협박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면 전문증거,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명예훼손 발언의 존재 등)를 증명하려는 것이면 본래증거다.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진술서라도,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
- 1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다.
- 2정보통신망에 반복 도달한 협박 문자정보 자체는 본래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3정황증거로 인정된 서류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 4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5컴퓨터 파일 내용으로 회합 등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라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고 본래증거가 아니다.
○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다.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제3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면 동의 없이 증거로 할 수 있다.
○ 재전문은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