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는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을,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예외(필요성)를,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제316조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규정한다.
02이해하기
제314조 '필요성'과 제315조 '당연증거'의 경계가 자주 나온다. 제314조의 '외국거주·소재불명'은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유아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는 구속적부심문조서(3호)·성매매업소 영업용 메모리카드(2호)가 당연증거이나,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나 수사의뢰 회신은 제315조 서류가 아니다.
03핵심 포인트
제314조의 '외국거주·소재불명'은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피고인 작성 진술서는 성립진정을 부인해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나 수사의뢰 회신은 제315조의 당연증거 서류가 아니다.
04한눈에 보기
제314조 — 필요성(진술 불능)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하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유아가 기억이 안 나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는 해당하나,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VS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구속적부심문조서(3호), 성매매업소 영업용 메모리카드(2호) 등이 당연증거다. 반면 영사의 보고용 사실확인서,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한 회신 등은 제315조 서류가 아니다.
더 알아보기
제313조 진술서의 성립진정 증명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부인하면 증거로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틀린다.
수사과정 외 작성 서류의 요건
형사조정조서처럼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려워 제313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디지털 저장매체 문건은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05기출 지문
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형사조정조서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지 않게 증언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고인이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검사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