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5.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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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검찰항고 상대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②가 틀림.

  1.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O

    제262조의4 제1항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를 다투는 절차라 그동안 시효가 흐르면 다투는 사이에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을 멈추고, 공소제기결정이 나면 그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검찰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한다.

  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 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한다.

  4.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이유 없는 재정신청을 간과해 공소제기결정된 뒤 본안이 개시되면,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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