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312조 —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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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의 기초가 갖추어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제312조3항)와 마찬가지로 '내용인정'이 핵심 요건이 되었다.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가 최고 난도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그 조서에 이름이 오른 자가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 검사가 작성한 공범 A에 대한 피신조서 사본에 대해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여러 절차와 작성 방식을 함께 지켰다는 뜻이다.
  1. 개정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오른 공범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3. 검사 작성 공범 A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으로 부동의하면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조서 작성 과정의 절차 준수와 작성 방식 준수를 함께 뜻한다.
  5. 공범 피신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내용인정의 주체 (공범 조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오른 공범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의 자필 기재·기명날인·서명 등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고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의 기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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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공범 조서 사본의 부동의

필로폰 매도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공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면, 그 사본은 제312조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양벌규정과 서명·간인

공범 피신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한편 검사 피신조서에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으면 거부 취지가 기재됐더라도 적법한 조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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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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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심문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서류로서 특신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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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 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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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형사조정조서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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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그 조서로 처벌받게 될 피고인이 해야 한다. 공범의 조서라도 마찬가지여서, 조서에 이름이 적힌 공범이 법정에서 성립진정을 인정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성립진정과 내용인정을 갈라 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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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 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 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양벌규정상 행위자와 사업주도 불가분 관계라, 사업주가 행위자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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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 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해도, 이는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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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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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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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검사 피신조서에 날인·간인이 없다면, 거부 취지 기재와 임의성 인정이 있어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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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진술대로 기재됐다'고 밝혀도 그 피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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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범 A의 피신조서 사본에 甲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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