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26년 국가직2.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소송의 주체제척·기피·회피①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②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 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③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 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④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 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 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1번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