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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증거동의(제318조)는 전문증거 등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증거동의는 '효력의 지속'과 '해석'이, 탄핵증거는 '허용범위'와 '절차'가 자주 나온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진술조서 일부를 부동의했다고 나머지 부분까지 동의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견이 없다고 하며 부합하는 진술까지 했다면 묵시적 증거동의로 볼 수 있다.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으나,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핵심 포인트

  1. 1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동의할 수 있다.
  2. 2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3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쓸 수 없다.
  4. 4탄핵증거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다.
  5. 5탄핵증거도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물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도 허용된다.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간접사실 인정증거로는 쓸 수 없다.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하고 부합 진술까지 했어도 명시적 표시가 없으면 증거동의로 볼 수 없다.

묵시적 증거동의로 볼 수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