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증거동의(제318조)는 전문증거 등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동의는 '효력의 지속'과 '해석'이, 탄핵증거는 '허용범위'와 '절차'가 자주 나온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진술조서 일부를 부동의했다고 나머지 부분까지 동의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견이 없다고 하며 부합하는 진술까지 했다면 묵시적 증거동의로 볼 수 있다.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으나,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동의할 수 있다.
  2.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쓸 수 없다.
  4. 탄핵증거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다.
  5. 탄핵증거도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증거동의 (제318조)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동의할 수 있다. 제1심 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퉈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일부 부동의를 나머지 동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쓸 수 없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으나, 입증취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더 알아보기

묵시적 증거동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증거의 사전 고지

탄핵증거도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판정 외 자백도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심문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서류로서 특신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 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X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형사조정조서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X

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 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 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선서 없이 화상으로 청취한 증인신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 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된 경우,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 이다.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이미 신분이 비밀조치된 증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 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확정판결 사실에 대한 증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강요된 증언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권한이지만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뒤에 변호인만 나와 뒤집는 것은 효력이 없다.

2022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X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한 번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능력은 남는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며, 공판절차를 갱신하거나 심급이 바뀌어도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2022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O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내용이 나뉠 수 있으면 그중 일부만 골라 동의할 수 있다. 판례도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따로 상정하고 있어, 일부 동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삼는다.

2022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가 버려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다. 제318조 제2항이 이런 불출정 상황에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하여, 피고인의 퇴정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2022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