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0조의2). 전문인지 아닌지는 서류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려고 내는가로 갈린다 —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내면 전문이고,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을 보이려 내면 전문이 아니다. 예외는 조서·서류의 종류에 따라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 나뉘어 있고, 여기에 당사자의 동의(제318조)라는 별개의 통로가 있다.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예외 조문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관문의 순서」로 잡는 편이 낫다. ① 무엇을 증명하려고 내는가(전문인가) → ②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적법한 절차와 방식) → ③ 누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성립의 진정인가 내용의 인정인가) → ④ 예외가 막히면 동의로 살아나는가. 특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③에서 「내용 인정」이 없으면 그대로 막히고, 그 힘은 공범의 조서와 양벌규정의 사업주에게까지 뻗는다.
03핵심 포인트
전문인지 여부는 그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려는가로 갈리고, 진술의 존재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을 보이려 내면 전문이 아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2022. 1. 1.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은 공범의 조서와 양벌규정의 사업주에게까지 미치고, 그 결과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장부·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제315조 제2호).
04한눈에 보기
성립의 진정
적힌 것이 실제 진술과 같은가 — 서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의 문제. 이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생기는 조서도 있다.
VS
내용의 인정
그 진술이 사실과 맞는가 — 피의자신문조서는 여기까지 있어야 산다.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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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가 열리지 않는 두 자리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를 여는 조문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다 — 법이 인정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이다. 또 내용 부인만으로 막히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애초에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의는 예외와 층이 다르다
재전문진술이나 그것을 적은 조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살릴 수 없지만, 당사자가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생긴다(제318조 제1항). 예외 요건을 하나도 못 갖춘 자료에도 열려 있는 별개의 문이다.
05기출 지문
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 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 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 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형사조정조서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진술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 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 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총칙의 공범 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 인 공동피고인의 그 자신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분리하여 직접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해도, 이는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이 정당하지 않게 증언을 거부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사정이 없으면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