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3국가직

형법총론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형법 제56조의 순서는 각칙 가중 → 제34조제2항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 ①은 법률상 감경과 경합범 가중의 순서를 뒤바꾸어 틀렸다.

  1.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정답: X

    형법 제56조의 가중·감경 순서는 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② 제34조제2항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이다. 지문은 경합범 가중과 법률상 감경의 순서를 뒤바꾸어 틀렸다.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정답: O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산입(형법 제57조제1항)으로 옳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형법 제59조제2항의 규정 그대로로 옳다.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은 임의적('명할 수 있다')이라는 형법 제59조의2 규정으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